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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이물질 (이물질 신고, 질병청 은폐, 피해보상)

view38758 2026. 9. 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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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저는 코로나 백신 접종 당시 이물질 신고가 1,200건 넘게 접수됐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알게 됐는데, 단순히 "신고가 많았다"는 수준이 아니라 담당 기관이 규정상 의무인 식약처 통보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친구에게서 코로나 후유증 이야기를 들은 직후라 더 씁쓸하게 읽혔습니다.

     

    백신
    백신

    이물질 신고, 1,200건인데 식약처엔 '0건'

    감사원이 2024년 10월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3월부터 질병관리청에 접수된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신고는 제조사 세 곳을 합쳐 총 1,285건이었습니다. 이 중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감사원이 '위해 우려 이물질'로 분류한 사례만 127건에 달했습니다.

    여기서 위해 우려 이물질이란, 단순히 접종 과정에서 섞일 수 있는 고무 파편과 달리 제조 공정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물질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공장 단계에서 이미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질병관리청이 이 신고들을 의약품 안전 조사 권한을 가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단 한 건도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규정에는 식약처 통보와 후속 조치가 명시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제조사에만 신고 내용을 넘기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출처: 감사원).

    일반적으로 기관 간 이런 신고 이첩은 당연히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제조사 자체 조사만 진행됐고, 공정 오염 경위를 제대로 규명할 경로 자체가 막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 A사 백신: 검은 이물질 신고 → 두 달 뒤 곰팡이 확인, 이물질 신고일 이후에도 71만 건 접종 진행
    • B사 백신: 머리카락 신고 2건 → 접종 종료 이후에야 "원인 불명" 결과 통보, 신고 이후 33만 건 접종
    • B사 이산화규소: 18개 제조번호, 106건 신고 → 최초 신고일 이후 957만 건 접종 계속
    • 전체 합산: 이물질 신고 이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420만 회분이 추가 접종됨

    일본 후생성은 2021년 8월 이물질 신고를 받은 직후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동일 생산 라인 163만 회분의 접종을 즉시 보류했습니다. 제가 경험상 두 나라의 대응을 비교해 보면, 선제적 보류와 사후 종결이라는 방향이 명확히 갈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약: 질병관리청은 위해 우려 이물질 127건을 포함해 1,285건의 신고를 받고도 식약처에 단 한 건도 통보하지 않았고, 그 사이 동일 제조번호 백신 1,420만 회분이 계속 접종됐습니다.

     

    질병청 은폐가 아니라 해도, 결과는 같았다

    질병관리청은 "제조사 조사 결과 공정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이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제조 과정에서의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고, 위해 우려 이물질이 발견된 제조번호 백신들의 이상 반응 보고율이 다른 제조번호 백신 평균보다 최대 0.265% 포인트 높았다는 수치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이상 반응 보고율이란, 동일 제조번호를 맞은 사람들 중 접종 후 이상 증상을 신고한 비율을 말합니다. 0.265%포인트 차이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수백만 회 접종 규모에서는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의도적 은폐인지 아닌지보다, 결과적으로 오염 경위를 규명할 기회 자체가 사라졌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식약처 통보 없이 제조사 조사만으로 종결했기 때문에, 리콜(recall) 조치도 없었고 제조사에 대한 행정 처분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리콜이란 결함이 확인된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하는 조치로, 의약품 안전 관리의 핵심 수단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관이 규정을 어겼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제 경험상 실제 행정 처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지만, 최소한 피해자들이 오염 원인이라도 알 수 있었어야 했다는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요약: 식약처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오염 경위 규명, 리콜, 행정 처분 모두 이뤄지지 않았으며 감사원은 제조 공정 오염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보상, 특별법 통과 뒤에도 갈 길이 멀다

    친구가 코로나 후유증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그냥 "몸이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겠지" 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염 이후 피로감, 후각·미각 변화, 수면 장애, 두근거림 같은 증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보니,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겪은 피해자들이 수년째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게 새롭게 보였습니다.

    2021년 2월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10만 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인과 관계가 인정돼 보상받은 사망 사례는 단 25건으로, 전체 사망 신고 건수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2025년 4월 국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이달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특별법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망 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둘째, 기존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라도 1년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과성이 입증되면 사망 당시 월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20년 치, 2021~2024년 기준 약 4억 원대가 지급됩니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는 여전히 심의 결과 자체가 120일이 아니라 300일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아, 행정 소송도 결과가 나와야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한 사람이 2만 명 이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로 일하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닷새 만에 뇌경색 증상이 생겨 1년 넘게 편마비에 시달리고 있는 김창호 씨처럼, 보상 신청 자체가 거부돼 소송을 준비 중인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가장 마음에 걸렸던 건, 국과수 부검이나 의료진 소견에서 인과 관계가 인정됐는데도 질병관리청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인과성 심사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니 왜 거부됐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요약: 코로나19 피해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위로금·이의신청 경로가 열렸지만, 심의 지연과 인과성 기준 불투명 문제로 실질적 보상까지는 여전히 거리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코로나 백신 이물질 신고가 얼마나 됐나요?

    A. 감사원 감사 결과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질병관리청에 접수된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신고는 총 1,285건이었습니다. 이 중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처럼 제조 공정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위해 우려 이물질 사례는 127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신고는 식약처가 조사하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단 한 건도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Q. 질병관리청이 식약처에 왜 통보를 안 했나요?

    A. 질병관리청은 제조사 자체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규정상 의무인 식약처 통보 절차를 밟지 않아 오염 경위를 제대로 규명할 길이 막혔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콜 조치나 제조사 행정 처분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 피해 특별법이 생기면 보상받기 쉬워지나요?

    A. 2025년 4월 통과된 특별법으로 사망 위로금 신청과 이의 신청 경로가 새로 열렸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에 따르면 심의 결과가 나오는 데 300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고, 인과성 심사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실질적 보상을 받기까지는 여전히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Q. 이물질이 들어간 백신을 맞았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나요?

    A. 감사원 관계자는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인체에 얼마나 문제가 될지 판단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해 우려 이물질이 발견된 제조번호 백신들의 이상 반응 보고율이 다른 제조번호 평균보다 최대 0.265%포인트 높았던 점은 확인됐습니다. 이상 반응이 걱정된다면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결론

    친구가 코로나 후유증을 이야기하며 "아프고 나니까 평범하게 먹고 자고 움직이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더라"고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습니다. 감염 자체의 증상보다 회복 이후 예상치 못한 피로감, 후각 변화, 수면 장애가 더 오래갔다는 경험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빨리 털어내려 하기보다 충분히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개인이 몸을 잘 챙기는 것만으로는 메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물질 신고가 접수됐을 때 규정대로 식약처에 통보하고 제조 공정을 검증했다면, 적어도 오염 원인에 대한 답이라도 남아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그 답을 찾을 경로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피해 특별법 시행이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려면 심의 기준 공개와 처리 기간 단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반응이 걱정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의료진과 상담하고, 보상 신청을 고려한다면 1년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qDEWQGrO5ow&t=628s